<질의회신> 방화셔터 인근 방화도어대신 창문설치 인정 여부는?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 방화셔터 인근 방화도어대신 창문설치 인정 여부는?

notsun 2024. 1. 30. 00:30

질의 내용

자동방화셔터로부터 전. 후 3m 이내에

외부로 피난이 가능한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내용

창문 대체 불가

 

 

In my opinion

법령 개정 이전에는 방화셔터와

방화도어가 일체형인 경우에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방화셔터 인근 방화문 설치 의무 (tistory.com)

 

방화셔터 인근 방화문 설치 의무

자동방화셔터와 관련된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방화문 설치 여부에 대해 해석이 애매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방화문을 설치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고시 개정 2020. 1. 30 「자

notsunmoon.tistory.com

 

하지만 이후 방화셔터와 별도로

도어를 설치하여

화재시 방화셔터로 피난 동선이 막히더라도

원활하게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도어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창문 등의 형태는 적용이 어렵다고 봅니다.

 

 

 

 

질의 회신

자동방화셔터로부터 3m 이내 방화문 별도설치
1. 본 건물은 1층에 [참고도1]과 같이 방화구획선 중 복도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2.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 가목”에 의하여 자동방화셔터로부터 3m 이내에 피난이 가능한 방화문을 설치하라고 해석되나,
3. [참고도2]와 같이 1층으로써 자동방화셔터로부터 전. 후 3m 이내에 외부로 피난이 가능한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2022-08-25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자동방화셔터로부터 3 m 이내 창문을 설치한 경우 방화문 미설치 가능 여부

<회신 내용>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른 방화유리창과 같은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방화문은 서로 다른 건축자재로 건축법에 따른 사용이 다름을 알려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건축물에 방화문을 대체하여 방화유리창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이형도(044-201-499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10-07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관련법령

 

원문.pdf
0.12MB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