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1. 높이 산정 시 개방 처리된 구간이
강화 유리난간으로 난간벽이 구성될 경우
높이 산정은?
2. 개방처리된 부분에
창문을 끼워넣을 경우
답변 내용
유리로 된 난간벽의 경우에도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는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
1번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번 질의의 경우 난간의 재료로 인해
높이에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을 증빙합니다.
난간의 재료가 처음에는 유리에서 철재로
쉽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건축물의 높이도 쉽게 바뀔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2번의 경우는
건축물 높이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난간대는 안전 등을 위해 건축물에 부착되는 시설물이지만
창호는
안전, 결로, 단열 등의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물의 일부분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준공 이후
창호를 설치하고 지붕을 설치해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점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물)높이, 처마높이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물)높이, 처마높이
#(건축물의) 높이 1.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2.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가 설치되어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되지 않는 난간벽 관련 문의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난간벽의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07-211. 이 난간벽을 투명한 안전유리 또는 투명한 강화유리로 제작된 난간으로 설치할 경우 이를 개방처리한 것으로 보아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의 예시 그림 중 (첨부파일 참조) 난간벽 맨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개방처리한 부분에 유리창을 설치했을 경우에도 개방처리한 것으로 보아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난간벽을 1/2이상 공간으로 되어 있을 경우 높이 산정 관련 질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라목에 따르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난간벽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질의의 유리로 된 난간벽의 경우에도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 난간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김기훈 ☎044-201-3766)에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의있게 답변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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