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6층이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구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답변 내용
건축법 제19조제7항에서 제1항과 제2항(허가 대상 및 신고 대상 포함)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48조 (구조내력 등) 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용도변경_준용_법_조항
<건축법 제19조⑦>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
제5조(적용의 완화)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제11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건축허가)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14조(건축신고)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제20조(가설건축물)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8조(건축물대장)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8조(구조내력 등)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의2(실내건축)
제52조의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제52조의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53조(지하층)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제64조(승강기)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제68조(기술적 기준)
제78조(감독)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제86조(청문)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용어로 찾는 건축법_용도변경1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용도변경1
#용도변경_건축기준_적용 1.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 가능.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시 6층이상의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가요?
지하3층/지상19층짜리의 건물의 3층부분의 용도변경허가를 진행하고있습니다
2022-07-20[철거 x 기존 그대로 모든것을 사용하며 용도만 변경] 건축과 담당자 보안 내용으로 [건축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48조 및 제67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구조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질문 1. 건축물이 6층이상이면 무조건 용도변경할때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것인가요?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6층 이상의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여부 2. 답변내용 ㅇ 건축법 제19조제7항에서 제1항과 제2항(허가 대상 및 신고 대상 포함)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ㅇ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3미터 이상, 처마높이 9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구조안전 확인 제도는 건축물 등에 대해 구조안전 확인 통하여 궁극적으로 해당 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에 적용하는 등분포활하중이 건축물의 실 사용용도별로 달라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반영되는 하중도 변경되므로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ㅇ 다만, 건축구조기준(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9.2(일체증축) 단서에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의 구조내력을 5% 미만까지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며, 1.11(구조변경)에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의 구조내력을 5% 이상 초과하는 경우 구조보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기준을 감안할 경우 ㅇ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등분포활하중이 5% 미만인 것(경미한 변경 수준)도 허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등분포활하중이 그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건축물의 구체적인 현황 등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는 건축정책과(박현규, ☏ 044-201-3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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