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하일 경우 지하층, 지상층 모두층별 방화구획 제외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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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하일 경우 지하층, 지상층 모두층별 방화구획 제외 대상인지?

notsun 2023. 12. 31. 00:40

질의 내용

질의1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하일 경우 지하층, 지상층 모두

층별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

질의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피난계단도 제외되는지?

 

답변 내용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건축물

은 방화구획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

 

In my opinion

질의 1

방화구획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만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이하의 건축물은 지상, 지하

관계없이 적용 제외입니다.

 

질의2

피난계단은 방화구획과 별개의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아래와 같이

규모(5층 이상, 지하2층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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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와 제46조의(방화구획 등의 설치) 적용에 있어 별개 유무 ?
항상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 번 : 건축법시행령 제 46조: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번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위 1번에 근거하여 2번에 방화구획 설치기준이 규정된 내용중에서
시행령에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를 넘는것 으로 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3호의 "매층마다 방화구획~" 의 내용은
연면적이 1,000 넘을 경우에만 층별 방화 구획을 하고, 연면적이 1,000 이하 일 경우에는 층별 방화구획에서 제외 된다는 내용인것 같은데 ...

질의1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하일 경우 지하층, 지상층 모두 층별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요 ?

질의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피난계단도 제외되는 지요?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07-20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203-0294045)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ㅇ 방화구획 설치 기준

<회신 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방화구획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건축물은 방화구획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 대상 여부 및 방법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8-19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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