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단
<건축법 제49조 ①, 건축영 제35조 ①>
설치 대상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
설치 예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특별피난계단
<건축법 제49조 ①, 건축영 제35조 ②③>
설치 대상
1.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의 11층(공동주택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 제외)
2.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 제외)
3. 피난계단 설치 대상 중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 중 1개소 이상
#5층 이상 전용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건축법 제49조 ①, 건축영 제35조 ⑤>
설치 대상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 판매시설
-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 운동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
설치 기준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
(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해당)
#옥외 피난계단 설치
<건축법 제49조 ①, 건축영 제36조>
설치 대상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 제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
1. 용도로 쓰는 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설치 방법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 따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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