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_구획_별개_건축물_피난규정_적용례
<건축법 제49조 ①, 건축영 제44조>
별개의 건축물 적용 대상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피난규정 적용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다음의 규정 적용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제38조(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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