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시설_기술지원
<건축법 제49조의2>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내용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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