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공간_등_피난시설
<건축법 제49조 ②, 건축영 제46조 ⑥>
설치 대상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설치 시설
대상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설치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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