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오피스텔 내 실외기 전용공간의 면적 제외
산정 방법은?
전용면적인지 중심선 면적 기준인지?
답변 내용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
In my opinion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면적은
분양과 관련 하여 혼란을 없애기 위해
벽체 내부 마감을 기준으로하는
전용면적이라는 산정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전체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건축법에서는 중심선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외기의 설치 면적 제외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중심선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회신
에어컨 실외기 바닥면적 제외시 벽체면적 산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2-07-18오피스텔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에어컨 실외기 전용공간 면적을 제외하는 부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에 따라 각 세대내에 실외기 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1. 각 세대 내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공간의 면적을 제외하는 과정에서 <중심선면적 = 전용면적 + 벽체공용면적> 으로 구성된 면적 중 전용면적에서 1제곱미터를 제외하는지, 아니면 중심선면적에서 1제곱미터를 제외하는지 이에따라 벽체공용면적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관련 질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때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는 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1제곱미터 이하의 크기로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을 건축물의 내부에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상기 규정에 따른 면적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 규정에 따라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면 되는 것으로 바닥면적 산정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김기훈 ☎044-201-3766)에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의있게 답변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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