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지하주차장의 램프 및 통로의 층간 방화 완화 여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지하주차장의 램프 및 통로의 층간 방화 완화 여

notsun 2023. 12. 28. 00:32

질의 내용

지하주차장의 램프 및 통로 등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에 한하여 완화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답변 내용

주차구획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차장과 연계되어 설치한 공간으로서 그 기능상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 또한 주차장의 일부로

보아 함께 완화하여 적용

 

 

In my opinion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방화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의 경우

다른 시설과 방화구획이 되어 있다면

이 내용에서 제외됩니다.

 

평면적으로 일정 규모의 이상이 되어도

방화셔터 등 방화구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층간 방화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층간. 특히 램프구간은 방화구획을

해 오고 있지만 단면적으로도

이 규정에 의해 예외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층간방화(방화셔터 미설치) 완화될 수 있을까? (tistory.com)

 

주차장 층간방화(방화셔터 미설치) 완화될 수 있을까?

주차장은 보통 램프에 의해 각가의 층이 연결되고 램프 구간마다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방화구획 건축법에서 아래 해당되는 건축물은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층간 방화 구획 관련 질의
첨부된 기존 민원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층간 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를 묻는 질의의
회신내용 중 램프 및 통로 등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에 한하여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위 문구의 해석이 램프 및 통로등(주차장)이 방화구획된 경우인지 주차장 이외의 계단실등 다른 시설물과 공간등이 방화 구획이 된 경우 완화받을수 있는건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2022-07-15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207-0495357)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ㅇ 지하주차장에 대한 방화구획 기준 완화

<회신 내용>
ㅇ 지하주차장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라면 그 밖의 부분과는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야 할 것이며, 주차구획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차장과 연계되어 설치한 공간으로서 그 기능상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 또한 주차장의 일부로 보아 함께 완화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7-21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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