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은 보통 램프에 의해
각가의 층이 연결되고
램프 구간마다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방화구획
건축법에서 아래 해당되는 건축물은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 자동방화셔텨 포함)로
구획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방화구획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방화구획이란?_ 방화구획 대상 및 완화 조건 (tistory.com)
방화구획이란?_ 방화구획 대상 및 완화 조건
건축법에서는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 자동방화셔텨 포함)로 구획하여야 합니
notsunmoon.tistory.com
지하주차장 방화구역 완화
방화구획 관련 내용 중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방화구획이 완화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
대부분 주차장의 해당 층에서는
아무리 큰 면적(3,000㎡ 이상)이더라도 방화구획을
하지 않고 층간만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구만 보며 지하주차장의 방화구획에
대한 별도의 조건이 없습니다.
다시말해
층별, 층간 모두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주차장 이외의 계단실 등 다른 시설물과 공간등은
방화구획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 질의회신 내용을
첨부합니다.
관련 질의회신 내용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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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첨부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주차장 층간방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위의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2448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방화구획 완화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질의 요지주차 전용 건축물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층간을 연결하는 경사로의 방화구획과 계단실)이 제외 되는지 여부?◆ 회신 내용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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