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증축 후 연면적은 200㎡를 초과 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계단의 설치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현재 증축하는 건축물의 계단은 단독주택만 사용하는 옥내계단으로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 기준을 적용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용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계단 설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 관련 규정과 같이학교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계단의 유효너비가 다릅니다.
만약 질의 내용과 같이해당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까지 거실의 바닥면적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기타 계단으로 보아폭을 60cm이상으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계단
#계단 대상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설치 기준 1. 계단 가.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 나. 높이가 1미터를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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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계단설치기준(연멱적200㎡초과시)
현재 1층 근린생활시설/1층에서 4층까지 단독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4층 외부 일부를 창고로 증축시 증축전 연면적을 200㎡를 초과하지 않지만, 증축후 연면적은 200㎡를 초과하는 상황임.
2022-07-22연면적 200㎡ 초과 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계단의 설치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현재 증축하는 건축물의 계단은 단독주택만 사용하는 옥내계단으로 제15조 2항을 적용하여 계단설치 되는 층들의 거실 면적 합은 20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제15조 2항 5호의 기타계단으로 보고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 기준을 적용 가능한지 여부. 현재 1층 근린생활시설/1층에서 4층까지 단독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4층 외부 일부를 창고로 증축시 증축전 연면적을 200㎡를 초과하지 않지만, 증축후 연면적은 200㎡를 초과하는 상황임. 연면적 200㎡ 초과 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계단의 설치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현재 증축하는 건축물의 계단은 단독주택만 사용하는 옥내계단으로 제15조 2항을 적용하여 계단설치 되는 층들의 거실 면적 합은 20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제15조 2항 5호의 기타계단으로 보고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 기준을 적용 가능한지 여부.(여기서 거실은 복도, 계단실, 화장실, 보일러실은 제외)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207-0726405)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ㅇ 계단설치기준(연멱적200㎡초과시) <회신 내용> ㅇ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에서 옥내계단에 한정하여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제2항제4호가목에서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까지의 거실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해당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제1항제1호에 따라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이면,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될 것이며,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에도 제15조제1항제2호,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너비의 난간, 유효높이 규정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개별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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