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 산정시 지표면 고저차가 있는 경우 지표면의 정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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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 산정시 지표면 고저차가 있는 경우 지표면의 정의는 ?

notsun 2024. 1. 6. 00:21

질의 내용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을

건축 및 토목계획에 의하여 조성된 지표면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내용

조성된 면을 지표면으로 보아 지표면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 고저차가 있는 경우 수평 가중평균을

구합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지표면은

건축물 조성 후 레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높이 산정 또는 지하층 산정 적용에 있어

지표면을 과도하게 조정하여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상층임에도 주변을

조경시설 등 지면으로 일부러 조성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하는 경우

조성 전 지표면을 참고로

검토를 요하기도 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물)높이, 처마높이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물)높이, 처마높이

#(건축물의) 높이 1.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2.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가 설치되어

notsunmoon.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지표면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지표면

#지표면_지하층 지하층의 지표면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 #지표면_지하층 제외 건축물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지표면 가중평균 산정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 제2항 ] 제1항 각 호(제 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질의요지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지표면 가중평균 산정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제2항의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의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을 건축 및 토목계획에 의하여 조성된 지표면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2022-07-26

답변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2항 관련 질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며,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가 당초 건축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건축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성.절토하여 대지를 조성한 경우라면, 그 조성된 면을 지표면으로 보아 지표면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 건축물의 지표면 산정은 해당 대지의 여건,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김기훈 ☎044-201-3766)에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의있게 답변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8-04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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