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공동주택 공용부의 채방방향 적용 여부는?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 공동주택 공용부의 채방방향 적용 여부는?

notsun 2024. 1. 19. 00:18

질의 내용

공동주택 채광방향 건축물의 높이 규정 적용시

공용부 적용 여부는?

 

답변 내용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허가권자에게 문의

 

In my opinion

답변내용과 같이 해석을 하면 좋겠지만

현업에서는

코어부위도 채광방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해당 조항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각 부분이 세대 전용부 만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 민원 등 분쟁의 소지를 감안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토교통부의 해석대로라면

법조항이 명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_건축법 제61조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_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을 위한 높이 제한_정북방향 높이 제한 대상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내용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공용부 일조권 관련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채광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시, 공동주택에서 채광창이 있는 공용부 벽면도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이격해야하는지?
2022-08-02

답변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공용부 벽면과 인접대지경계선과의 채광방향 일조권 적용 여부

2. 회신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동 규정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확보하고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승강장, 계단실에 설치된 창호를 포함한 벽면이 단위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되나,

ㅇ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인접대지 등 현지현황, 건축물 배치 형태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영범(☏ 044-201-48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08-10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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