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주민공동시설) 7항 2호 다목
놀이터 이격거리 기준 중
인접대지경계선완화 범위는?
답변 내용
도로·광장·시설녹지를 포함하여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
그 반대편의 경계선
In my opinion
놀이터가 인접대지에 있고
그 인접대지경계선이
도로 공원 및 기타 건축금지 공지에
접해 있다면
이 모두의 반대편을 인접대지로 보아
이격거리를 산정합니다.
관련 규정은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이용 시설 어린이의 안전과 고립된 시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
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에서도 일조관련 규정 적용 등을
적용함에 있어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의 회신
어린이 놀이터 이격거리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질의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주민공동시설) 7항 2호 다목에 의거,
2022-08-02“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라는 법령 문구 중 1)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적용하는 범위는 괄호 안의 사항 중 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와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까지인지, 2) 아니면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만 해당되는지? ※예시(첨부 파일) 도로의 경우 반대편의 경계선(ⓐ)을 적용하는건지, 아니면 접하고 있는 도로경계선(ⓑ)을 적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어린이 놀이터 이격거리 기준 중 인접대지경계선의 정의에서 반대편의 경계선을 적용하는 범위가 도로·광장·시설녹지와 그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까지인지, 아니면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만 해당하는 지 ㅇ 주택단지 안의 도로로부터 3미터 거리를 둘 때 경계선이 도로경계선인지 반대편 경계선인지 3. 답변내용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7항제2호에 따르면 어린이놀이터는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이란 도로·광장·시설녹지를 포함하여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ㅇ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때의 기준은 도로경계선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지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해당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위태윤 주무관 ☏044-201-337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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