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0.5제곱미터 미만의 창이 설치된 경우
측벽으로 인정 또는 인동거리 적용시
배제될 수 있을까?
답변 내용
측벽은 0.5제곱미터 미만의 창을
포함한 창문 등이 없는 벽면임
In my opinion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는
일조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공동주택의 인동거리나 채광방향 이격은
채광창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그 내용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86조 3호 목인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에 따라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을 설치할 경우
이 창이 설치된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8m만 이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이견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설계자들이 이 내용을 확대해석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좀 더 원하는 계획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인동거리와 채광방향이격을 하는 부분에
창을 넣고 싶은데 이럴경우 해당 거리를
이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니
그 창을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으로 계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86조 3호 라목을
채광창에 대한 정의로 보고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
다른 모든 항목도 같이 적용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이런 경우가 몇번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래 질의응답과 같이
라목에 이런 경우에만
0.5제곱미터 채광창의 범위를 결정하고
인동거리 적용이나
측벽과 측벽에 대한 상황에서
이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적용 꼼수(?)
는 향후 민원, 분쟁 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해석
공동주택 측벽 채광창 범위
안녕하십니까.
2022-08-12공공주택 설계관련 측벽과 측벽이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86조 3항목에는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첫째로, 아파트에서 공용복도에 있는 창(0.5㎡이상)도 채광창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채광창이 아니라면 측벽으로 인정이 되서 4m 이상만 간격을 띄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로는, 만약에 복도 측벽에 있는 창을 제거해서 옛날 아파트들처럼 공용복도를 외부화 한다면 그 벽은 채광창이 없는 측벽으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로, 측벽에서 외부로 통하는 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유리문으로도 계획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 측벽 채광창 범위 2. 회신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마목에 따르면 측벽과 측벽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의 거리를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 측벽 ’ 은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전적으로 ‘ 구조물의 옆 ’ 에 있는 벽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 측면의 벽 ’ 이 해당할 것이며, 건축법 제86조제3항제2호의 규정과 법제처 법령해석례(21-0590, '21. 12 .1.)에 따라 측벽은 0.5제곱미터 미만의 창을 포함한 창문 등이 없는 벽면을 말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어려워 상세한 답변을 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규정과 첨부된 법제처 법령해석례를 참고하시고, ㅇ 질의사항이 이에 적합한지 여부는 일조, 채광, 통풍,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 취지와 관계법령, 설계도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영범(☏ 044-201-48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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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
민원인 -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등 관련)
안건번호21-0590 회신일자2021-12-01 1. 질의요지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서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가목), 채광창(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라목),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마목)을 띄어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각각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있는 벽면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경우, 동 사이의 거리 기준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 마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3.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 “채광창”을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규정하여 같은 목의 적용 대상인 창의 넓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창 넓이와 관계없이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로서 창문 등을 비롯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호 가목이 적용되나,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같은 호 가목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0.5제곱미터 미만의 창이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가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관련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나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측벽”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는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 사이의 간격을 8미터 이상으로 규정한 반면, 같은 호 마목에서는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 사이의 간격을 4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여 완화된 거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같은 목의 괄호 부분에서는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정 규모 이하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를 측벽에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측벽은 0.5제곱미터 미만의 창을 포함한 창문 등이 없는 벽면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0.5제곱미터 미만의 창이 있는 벽면을 측벽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벽면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가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은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日照)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일조 등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적 보호 대상이 되어 손해배상청구 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3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인의 인격권과도 밀접한 관련(각주: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판결례 및 법제처 2018. 6. 11. 회신 18-0122 해석례 참조)이 있다고 할 것인바, 건축물 각 부분 사이에 확보해야 할 거리에 관한 규정은 국민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
민원인 - 마주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인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범위(「건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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