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자치적으로 정하는 공지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 자치적으로 정하는 공지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notsun 2024. 1. 29. 00:36

질의 내용

농구장, 놀이터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민자치회의 공유지가

건축법 상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

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주민자치회에서 정하는 용도는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는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등으로

모두가 공공 기반시설 등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그 용도를 쉽게 사적용도로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질의자의 경우는공공의 성격보다는 일부 집단의 필요에 의한시설이며 그 집단의 약속 또는 이해 등이변경될 수 있는 경우그 용도를 상실할 수 있어 해당 완화 적용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질의 회신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6항에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고 제1호, 제2호에 공원, 도로 등 특정 용도로 지정된 부지를 명기하고 있고 3호에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을 도로처럼 현재 주민자치회의 공유지(일반주거지역에 해당)로서, 농구장, 놀이터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공지이며, 자치회에서 개별건축이 불가하도록 유지, 관리하는 부지를 제3호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로 볼수 있는지, 아니면 공유자들의 건축불가 확인서 또는 각서 등의 서류가 첨부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제3호에 해당하는 공지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 등이 궁금합니다.
2022-08-16


답변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질의

2. 회신내용
ㅇ 건축물의 일조, 채광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ㅇ 질의의 공유지가 상기 3호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기 법령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건축 허용유무 사항과 일조ㆍ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법령의 취지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영범(☏ 044-201-48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08-29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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