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실내재료마감을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페인트도 해당되는지?
답변 내용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은
실내장식물에 해당되어 건축법령에서 정한
내부마감재료에 해당되지 않을 것
In my opinion
<건축법 제52조 ①,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4조 ④>
에서는 실내마감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2. 실내장식물을 제외
합성수지류를 주 원료로 하는 물품은
여기서 제외되는 실내장식물에
해당하며
따라서 페인트는 합성수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페인트 자체가
준불연성능 이상의 것들이 있으니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내부)마감재료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내부)마감재료
#내부마감재료_정의 1.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2. 실내장식물을 제외 *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건축물의 실내마감재료 문의
「건축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마감재료로서 실내에 페인트로 도장하려고 합니다.
2022-08-16 실내에 사용하는 페인트도 거실에는 난연재료이상, 복도·계단등은 준불연재료이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208-0489350)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ㅇ 내부 마감재료 설치 기준 <회신 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내부마감재료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써야 하며, 내부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ㅇ 한편, 같은 규칙 제24조 제4항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은 실내장식물에 해당되어 건축법령에서 정한 내부마감재료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질의의 페인트에 대한 적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이 지연된 것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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