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지하철이나 관공서 등을 가다보면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제세동기의 원리는 심장은 심장 자체가 만드는 전기 신호에 따라 뛰는데 이 전류 신호가 꼬여버리면 심장 전체에 혼란이 발생해 제대로 박동하지 않고 가늘게 떨리기만 하는 현상(심실 세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강한 직류 전류로 심근 전체에 전기 신호를 걸어 심장의 박동을 완전히 멈추게 한 다음(제세동), 페이스메이커의 신호에 맞게 심장이 다시 뛸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제세동기입니다. 이 장비는 에서 해당 용도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서도 의무적으로 구비를 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이 법 47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률 내용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