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즈블링크 타입 도어클로저 사용 금지 조치

건축 관련 정보/정보

휴즈블링크 타입 도어클로저 사용 금지 조치

notsun 2024. 3. 15. 00:48

 

 

방화문에 설치하는 도어클로저는

방화문 개방 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해주는 장치입니다.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이번 포스팅은

도어가 자동으로 닫히게 해주는 도어클로저 타입 중

 휴즈블링크 타입 도어클로저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동 방식은

방화문을 벽체에 퓨즈로 고정하거나

계단실 방화문 도어 릴리즈에 퓨즈를 설치한 후

개방해 놨다가 화재 시 불꽃 등 온도상승으로 지정된 온도(약 70∼75℃)에서

퓨즈의 녹는점을 이용해 자동으로 닫히는 방식으로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재는 우선 연기의 움직임을 수반하는데

이런 유동하는 연기 내에 포함된 열기로 인해 퓨즈가

녹아 작동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인명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화재 시 휴즈(납)가 녹아 방화문이 닫히기

전 건물 내 유입된 다량의 연기로 인해 질식 및 대피 불가 등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이런 피해를 막고자

휴즈블링크 타입 도어클로저 사용 금지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아예 이런 타입의 사용을 금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