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지하철이나 관공서 등을 가다보면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제세동기의 원리는
심장은 심장 자체가 만드는 전기 신호에 따라 뛰는데
이 전류 신호가 꼬여버리면 심장 전체에 혼란이
발생해 제대로 박동하지 않고
가늘게 떨리기만 하는 현상(심실 세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강한 직류 전류로 심근 전체에 전기 신호를 걸어
심장의 박동을 완전히 멈추게 한 다음(제세동),
페이스메이커의 신호에 맞게 심장이 다시 뛸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제세동기입니다.
이 장비는
<음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용도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서도 의무적으로
구비를 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이 법
47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률 내용을 참고하세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1. 3. 8., 2011. 8. 4., 2012. 2. 1., 2016. 3. 29., 2016. 5. 29., 2018. 12. 11., 2019. 12. 3., 2021. 12. 21.>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5(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세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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