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실 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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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실 시설 기준

notsun 2024. 2. 5. 00:31

이번 포스팅은 방재실(감시제어반)

의 시설기준에 대해 알아볼게요

 

해당 건물에 화재가 나면

소방관이 출동하고

화재 진화를 하면서 방재실에 와서

소방 시설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재실은 화재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래서 그 건물에 화재가 나더라도

화재 피해에서 벗어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방재실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소방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과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설비와 겸용 가능


3.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공장, 발전소 등에서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 등은 제외) 


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한

두께 7 ㎜ 이상의 망입유리

(두께 16.3 ㎜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로

된 4 ㎡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 가능


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 가능
-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 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0.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0.3.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10.3.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10.3.3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것. 다만, 2.10.1의 단서에 따른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10.3.3.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2.10.3.3.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 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1. 가압송수장치, 상용전원, 비상전원, 수조, 물올림수조, 예비전원 등을

감시·제어 및 시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함


2.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3.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4.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하고,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5.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6.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되도록 하고,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할 것 


7. 화재감지기, 압력스위치, 저수위, 개폐밸브 폐쇄상태 확인 등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7.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감지. 제어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3조(제어반)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감시제어반은 가압송수장치, 상용전원, 비상전원, 수조, 물올림수조, 예비전원 등을 감시·제어 및 시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하고,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 비상조명등 및 급ㆍ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4.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5.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되도록 하고,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할 것 
6. 화재감지기, 압력스위치, 저수위, 개폐밸브 폐쇄상태 확인 등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7.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제2항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동력제어반은 앞면을 적색으로 하고, 동력제어반의 외함은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며,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⑤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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