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토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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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토심 기준

notsun 2024. 1. 14. 00:47

옥상 조경 등을 계획할 경우

식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지붕층에도 토심(흙의 깊이)을

확보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식재의 종류마다 요구하는 토심이 모두 다릅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조경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 제15조(식재토심)에서는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두께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초화류 및 지피식물 

 

1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10센티미터 이상) 

 

*초화류

옥잠화ㆍ수선화ㆍ백합 등과 같이 초본(草本)류 중

식물의 개화 상태가 양호한 식물

 

* 지피식물

잔디ㆍ맥문동 등 주로 지표면을 피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물

 

 

2. 소관목 

3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20센티미터 이상) 

 

 

 *관목

교목보다 수고가 낮고, 나무 줄기가 지상부에서 다수로 갈라져

원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수목

 

소관목은

보통 관목이라도 키가 1m 이하로 자라는 나무를 말합니다.

 

3. 대관목 

4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30센티미터 이상) 

 

 

 

4. 교목

7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60센티미터 이상) 

 

*교목

다년생 목질인 곧은 줄기가 있고,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명확하여 중심줄기의 신장생장이 뚜렷한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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