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시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착공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관련해서 관련 법령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이미 작성된 유사 포스팅이 있는데
이 내용은
주택을 착공할 때에 관한 내용만 국한된 것이고
이번 포스팅은 건축법에 근거한 내용을
담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 착공시 제출 도면은? (tistory.com)
주택건설 착공시 제출 도면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하는 주택 도면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327 주택건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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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착공신고서 및 제출 서류
<건축법 제21조①, 건축규칙 제14조①>
주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제출 서류
착공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 전자문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1.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2. 설계도서(건축규칙 별표 4의2)
다만,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
3.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4.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흙막이 구조도면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6조>
대상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하 1층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시 굴착으로 인하여
인접대지 석축 및 건축물 등에 영향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예치금
<건축법 제13조②~④,건축영 제10조의2②>
부과 대상
1.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
2. 예외: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대상 규모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예외
1.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2.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목적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보증서 포함)
비용
공사비의 1% 범위에서 예치
예치금의 반환 이율
1.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 제외
2. 이자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의 안전관리
예치금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을 적용
산정.예치방법. 반환 등 필요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에 대한 공탁금
<건축법 제17조의3 ② >
대상
건축주
내용
- 매도청구 대상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供託)
- 이후 착공 가능
건축물구조 안전 확인서류
<건축영 제32조 ②>
주체
건축물의 건축주
제출
착공신고 시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
제출대상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건축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예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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