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건축공사 관련 사건 사고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말이
바로 '감리자' 입니다.
사고 내용에 감리자가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를 따지는 것이지요
건축법 제25조에서는 감리에 대한 역할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공사감리 1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공사감리 1
#공사감리자_정의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 포함)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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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외의 조항에서도 감리자의 업무 등을
이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리자가 해야하는 역할.권리 또는 의무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리자는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합니다.
< 건축법 제2조(정의) 15.>
감리자는
관계전문기술자에 속합니다.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 건축법 제2조(정의) 17.>
감리자는
건축법 적용 완화를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감리자는
착공(변경)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②>
감리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완료보고서를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변경을 요청을 할 경우
검토 후 동의를 통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① >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 작성을
요청.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④ >
감리자는
복합자재 등의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④ >
감리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건축법 제52조의4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⑥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②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지질조사
2.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3. 흙막이벽ㆍ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건축법 시행규칙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
감리자는
특별건축구역 내 설계자 참여 건축의 경우
설계자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법 제72조제8항 전단에 따라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자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08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② >
감리자는
시공 단계별 사진 및 동영상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감리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ㆍ보관하여야 하는 공사시공자는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받은 공사감리자는
그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
기타
감리자 표준계약서의 공사감리업무 내용
<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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