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공사감리 유형에 따른
공사감리비 산출 및 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입니다.
비상주 감리
건축법시행령 제19조5항의 규정에 따라
수시 또는 필요한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1.공사비산정에 의한 산정방식
1) 비상주감리비=예정공사비☓요율표
▪요율표: 국토부공고 제2009-129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별표5
2.실비정액 가산식에 의한 산정방식
1)설계도서의 검토확인:( )회
2)공사 착공 시:( )회
3)건물의 배치, 수평보기:( )회
4)기초 및 지하층터파기:( )회
5)기초 및 각층 철근배근 및 거푸집, 동바리 설치 확인:( )회
6)외벽 및 주요 구조부 공사 시:( )회
7)단열, 방수, 방습 및 주요 취약부 공사 시:( )회
8)주요설비 및 전기공사시:( )회
9)기타 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점검, 회의 시:( )회
▪국토부공고 제2009-129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의 실비정액 가산식의 산정방식에 의함
상주 감리
건축법시행령 제19조5항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1.공사비산정에 의한 산정방식
1)상주감리비=예정공사비☓요율표
▪요율표: 국토부 공고 제2009-129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별표5에 의한다.
2.실비정액 가산식에 의한 산정방식
▪국토부공고 제2009-129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의 실비정액 가산식의 산정방식에 의한다.
책임 감리
다중이용 건축물, 아파트 및 기타건축물로서
건축주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감리업무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항에서 정하는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에 의한다.
기타 감리
(건축주의 요청에 의함)
1.건축주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도서와 현장의 문제점 보완,
기존감리의 점검 및 보완 현장회의 참석 등
건축주를 자문하는 감리업무
2.건축물의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업무
3.건축물의 사후평가업무
4.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감리업무
1.국토부공고 제2009-129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의 실비정액 가산식의 산정방식에 의한다.
▪관계전문기술자의 기술자문이 필요할 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포함
비 고
1. 인건비는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 공표한 가격으로 하되,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인건비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인건비의 기준에 준함
2. 공사감리업무 중단시의 보수 지불방법.
▪총 계약금액의 20%+(공사감리기간중의 산정공사비☓해당 감리요율)
3. 토목․소방․통신․전기설비 등 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의 비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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