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기준 변경_23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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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 변경_23년 12월 13일

notsun 2023. 12. 24. 18:51

23년 12월 13일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내용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설치 근거 마련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대규모 단지의 오피스텔이 '아파텔'이라고

불리우며 주거상품으로 분양되고 사용됩니다.

 

따라서 용도만 다를 뿐 일반 공동주택 단지와

동일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관련 법령이

건축법이고 따라서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어린이집을 오피스텔 부속용도로

인정함으로써

용도 변경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개 정 문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에서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 보행거리를 50m로 제한하나

공동주택의 16층 부터는 40m 이하로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에 앞서 말했듯이 오피스텔도

용도만 다를 뿐 실제 주거 형식은 일반

공동주택과 거의 동일하고 

역시나 피난 안전에 있어서도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조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나. 건축법 상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직통계단 보행거리는 16층 이상인 층에 대하여 40미터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20.10월 건축법 시행령)된 반면,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는 16층 이상인 오피스텔은 층수와 관계없이 40미터 이하로 설치하게끔 해석될 수 있어, 오피스텔도 공동주택과 같이 16층 이상인 층에 대하여만 피난거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확화하고자 함.

개 정 문

 

 

관련 링크

 

공동주택 15층과 16층일 경우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 거리는? (tistory.com)

 

공동주택 15층과 16층일 경우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 거리는?

화재 발생시 실내(거실)에서 피난층으로 대피하기 위해서는 계단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거실 내부 어느 지점에서 계단의 위치가 너무 멀면 대피 중 연기 질식 등으로 화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notsunmoon.tistory.com

 

 

오피스텔_건축기준_일부개정_고시.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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