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성능위주설계시 별개의 건물로 볼 수 있는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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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성능위주설계시 별개의 건물로 볼 수 있는 조건은?

notsun 2024. 2. 4. 00:39

소방성능위주설계는

화재의 위험 및 피해가 높은

특정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설계단계부터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 관련 법규를 강화 또는 유연하게

적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은?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등”은 제외

 

2.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

 

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공항시설

 

5.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6.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8.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대상' 변경_22년 12월 1일 소방시설법 변경 (tistory.com)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대상' 변경_22년 12월 1일 소방시설법 변경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로 개정이 되면서 소방 성능위주설계 관련 조항도 변경 되었습니다. 성능위주설계 대상

notsunmoon.tistory.com

 

 

 

 

아파트 적용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입니다.

 

그런데 간혹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아파트가 위의 대상은 아니지만 

성능위주설계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한 단지에 

같이 계획되는 주상복합 건축물입니다.

 

아파트만 보면 지하층을 포함한

전체 층수가 30층이지만 아파트는 50층 이상만

대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지하층을 포함한 전체층수가 30층이기 때문에

성능위주설계 대상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만 성능설계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도 같이 그 대상됩니다.

 

이유는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고

당연히 배관 등도 모두 한 몸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성능설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두 용도의 건축물이 완전 분리가 되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두 영역을 완전 분리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

아래의 내용을 제시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 두 용도를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오피스텔만 성능설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내용입니다.

두 용도가 별개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조건은

 

1. 개구부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

 

2.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다음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

.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방화셔터 또는

 60+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3.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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