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공용면적 산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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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공용면적 산정 방법은?

notsun 2024. 4. 11. 00:02

분양면적표를 보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E.V홀,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등이 공용으로

쓰는 공간인데 이들 면적은

어떻게 각 세대에 산정이 될까요?

 

이번 포스팅은 이 면적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위 그림과 같은 두개동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총 3개 타입으로

A,B,C 타입의 전용면적은 정해져 있겠죠

 

그럼 지상부의 코어 면적은 어떻게 분배 할까요?

방법은 보통 두가지 입니다.

 

첫째,

먼저 101동과 102동의 코어 면적을 모두 구합니다.

그리고 이 면적을 A~C타입의 전용면적 비율로

나누어 분배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이죠

 

둘째,

타입별로 속해있는 동의 공용면적을 

전용면적 비율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84A타입은 101동과 102동의

해당 비율만큼 할당되는 면적을

세대수 비율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면적을 세대수로 나누면

A타입의 지상 공용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B와 C타입의 경우는

해당 동에서 A타입과 전용면적 비율로

각각 나눈 면적으로 분배가 됩니다.

 

현실적이지만 복잡한 것이 흠입니다.

 

나머지 지하주차장 등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용면적 비율로 나누면 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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