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고시원으로 불리우던 시설이
지금은 건축법의 용도분류상 명칭이 '다중생활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다중생활시설의 방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다중생활시설
두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이지만
요새는 그 구성도 상당히 다양해 졌습니다.
프리미엄 고시원이라 불리는
이 들 시설에는
침대 및 기타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개별 화장실과 샤워부스까지 있는
원룸형 타입니다.
그럼 이런 시설에
샤워부스 등을 각 실에 설치를 해도 될까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바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로 정하고 있는 이 기준에서는
시설별 요구 조건을 정하고 있고
이 중 각 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는 없지만
샤워부스는 가능하다는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취사시설 금지 등 완전 주거시설로의 역할은
못하지만 최소한의 주거환경은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시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용도> 다중생활시설_고시원
" 고시원의 정의 " ‘다중생활시설’이라는 단어는 생소하기만 한데 얼마 전까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도 고시원(考試院)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어왔습니다.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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