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수조 및 소화펌프실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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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수조 및 소화펌프실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되어야 합니다.

notsun 2024. 4. 26. 00:06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해

1차 화재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스프링클러의 작동을 위한

소화수조 및 소화 펌프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시설은

지하주차장 또는 다른 기계실과 인접해서

설치됩니다.

 

그럼 이 시설들은 다른 시설들과

방화구회되어야 할까요?

 

당연 그럴것 같은데...

 

그 정확한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2.1.1 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해설서 1권 439p에서는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장소로 건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어야하며,

펌프실 내에서도 화재의 발생위험이 있는

장비나 공간으로부터 충분한 보호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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