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notsun 2021. 4. 2. 00:36

서울 잠실 롯데타워 공사과정에서

주변 지역 #싱크홀 이 발생하면서

공사 단계에서의 안전에 대한

관계 법령이 강화되었습니다.

 

 

pop.heraldcorp.com/view.php?ud=201408051632030141043_1

 

석촌동 싱크홀, 도로 가운데 움푹 '패여'..잠실 제2롯데월드가 원인? 박원순 서울시장 "원인 파악

송파구 석촌호수 옆 이면도로에서는 초대형구덩이가 발견돼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5일 각종 SNS를 통해 공개된 '석촌동 싱크홀' 사진에는 서울 송파구 석촌동 배명사거리 인

pop.heraldcorp.com

 

이와 관련해

지하개발관련 < #지하안전영향평가 >가

도입되었고 이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363

 

지하안전영향평가란?

도 입 배 경 2014년 석촌동 지하차도 지반침하 사고 등 거듭되는 지반침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변 공사장 지하 굴토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하

notsunmoon.tistory.com

 

 

 

 

주변 지반영향 등에 대한 평가 이외에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추가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축법에 따른

< #건축물안전영향평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실 롯데타워 등 건축물이 초고층화

되어가면서 건축물의 안전과 주변 영향을

공공기관이 분석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www.yna.co.kr/view/AKR20160108206200003?input=1195m

 

50층 이상 초고층·대형 건물 허가전 안전평가 받아야 | 연합뉴스

안전·주변 영향 공공기관이 분석…설계에 반영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www.yna.co.kr

 

 

 

 

" 주 요 내 용 "

 

"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평가 기관은 건축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맡습니다."

 

"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 평 가 대 상"

 

1. 초고층 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연면적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 16층 이상일 것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법 제13조의2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24>

 

1. 초고층 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 16층 이상일 것

 

 

 

 

" 제 출 자 료 "

허가 신청 전

허가권자에게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2. 인접 대지에 설치된 상수도ㆍ하수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1항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법 제13조의21항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2. 인접 대지에 설치된 상수도ㆍ하수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평 가 항 목 "

 

1.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2.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산정결과의 적정성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법 제13조의21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기관(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하며, 이하 "안전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2.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평 가 절 차 "

<출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세부 내용은 아래 평가 업무 매뉴얼을

참조하세요

 

2.평가기관 업무 매뉴얼.pdf
0.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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