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대지 사이에 공원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 채광 방향 높이제한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하나의 대지 사이에 공원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 채광 방향 높이제한

notsun 2021. 4. 5. 00:29

건축법 시행령 86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중 건축물의 높이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하지만 타 대지 사이에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으로

산정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2014. 11. 11., 2015. 7. 6., 2016. 5. 17.>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공원이 완화되는 전제는

타 대지와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대지 사이에 공원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공원 반대편에

타 대지의 경계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과의

경계를 기준으로 수평거리의

2배이내로 높이를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심의를 거쳐 서로 다른 대지 사이에 있는

공원 등과 동일하게

공동주택의 높이제한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조항이 바로 위의 내용과

관련되어 신설된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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