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에서는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뿐만 아니라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분양광고 시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0. 17., 2018. 1. 23., 2019. 10. 8., 2020. 2. 18.> 5의2. 건축물의 내진(耐震)설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적 용 대 상
이 내용의 근거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대상 건축물의
분양시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합니다.
-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
- 아래 용도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가. 오피스텔
나. 생활숙박시설
-주상복합 건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3,000㎡ 이상인 것
- 바닥면적 3,000㎡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제2조(적용 범위) 1.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
적용 예외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 및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는 제외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지식산업센터
3.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시설
5.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6.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 |
'건축 관련 정보 > 법령 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완강기 설치 필요? (0) | 2021.04.27 |
---|---|
가로구역별높이란 (0) | 2021.04.15 |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_ 공개 대상은? (0) | 2021.04.08 |
하나의 대지 사이에 공원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 채광 방향 높이제한 (0) | 2021.04.05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0) | 2021.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