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_ 오피스텔 등 분양 광고시 공개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_ 오피스텔 등 분양 광고시 공개

notsun 2021. 4. 9. 00:54

건축법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에서는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455

 

 

뿐만 아니라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분양광고 시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합니다.

 

출처: 송도 오네스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0. 17., 2018. 1. 23., 2019. 10. 8., 2020. 2. 18.>

 

5의2. 건축물의 내진(耐震)설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건축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

나. 「건축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적 용 대 상

 

이 내용의 근거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대상 건축물의

분양시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합니다.

 

-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

 

- 아래 용도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가.  오피스텔

나. 생활숙박시설

 

-주상복합 건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3,000㎡ 이상인 것

 

- 바닥면적 3,000㎡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란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 2019. 10. 8.>

1.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적용 예외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  및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는 제외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지식산업센터

 

3.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시설

 

5.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6.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1.>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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