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피공간을 대신해서
'하향식 피난구' 등 시설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화재 발생시를 대피를 위한 시설을
아파트에서는 설치해야 하는데
이런 시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완강기 입니다.
모텔 같은 곳을 가보시면
실마나 하나씩 구비되어 있는 것인데
아파트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 vs 완강기
완강기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301)에 따라
설치하는데 대피공간이 있는 경우는
4~10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경우에도 완강기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둘의 시설은
거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중복 설치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소방방재청 질의회신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는 피난사다리 설치시
인접 세대로 피난이 가능한 경우(계단실의 경우)로 보아
완강기 설치가 필요없다는
답변을 내 놓았습니다.
질의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관련 피난사다리와 완강기 설치관련 문의 우리 현장내 3~10층 내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관련 피난사다리와 완강기 설치관련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른 대피공간 대체시설이고,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 가목에 따른 피난기구입니다.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설치제외)제4호 ` ~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의 대피공간 대체설비로 건축법령에 따른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구조인 경우 피난기구 설치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소방정책국 화재예방과< (☏044-205-7457)>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관련 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5조(설치제외) 영 별표 6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3.> 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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