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수평 및 수직 공간의 일부는
설비 배관이 지나가거나
불필요하게 쓸모없는 공간이 발생하는 경우
벽체나 슬래브로 구획하게 됩니다.
이런 공간을 '피트층' 또는 '피트공간'라고 하는데
이런 공간은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물론 연면적에서도 제외됩니다.
피트층, 피트공간(EPS, TPS, PS실)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파이프덕트․덕트피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 적용 제외 장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트층 : 건축법령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거실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수평적 공간 ◦피트공간 : 건축설비 등을 설치 또는 통과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획된 공 간 (수직관통부를 층간 방화구획한 공간) ◦유로(수직관통부): 급․배수관, 배전․통신용 케이블 등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 내 바닥을 관통하여 수직방향으로 연속된 공간 |
적용제외
대신 이런 피트 층(공간)에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헤드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2011. 4. 20 이전 완공된 특정소방대상물
○ 피트공간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설치 하여 관리자 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피트층의 출입구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1㎡ 이하의 갑종 방화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
시건장치를 하여 관리자 외 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피트공간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 등 적의조치
□ 2011. 4. 21 이후 완공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점검구(1개소에 한함)는 1㎡ 이하 크기로
두께 1.5mm이상의 철 판 또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 조임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배관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각각 1.2 m 미만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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