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같은 건물에 있을 수 없는 시설_ 예외 규정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공동주택과 같은 건물에 있을 수 없는 시설_ 예외 규정은?

notsun 2021. 5. 12. 00:55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위락시설과

화재 등의 위험으로 같은 건물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동주택 및 기타 시설이

위락시설 등과 한 건물에 설치되는 

것에 대한 관련 법령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은 건물에 설치될 수 없는 시설_ 건축법

 

 

건축법에서는 안전과 방화 등을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줄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노약자 등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시설들은

 

화재나 위험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는 

시설들과 같이 설치될 수 없습니다.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 공동주택, 장례시설, 제1종 근생 중 산후조리원 "

"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

 

 

 

 

 

예 외

 

하지만 

아래의 경우로서 추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

 

1. 공동주택(기숙사만)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재개발사업 시행하는 경우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

 

4. 지식산업센터와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조건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 30미터 이상 되도록 설치

 

2. 공동주택등(출입통로 포함)과

위락시설등(출입통로 포함)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5. 거실의 벽 및 반자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생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

제2종 근생 중 다중생활시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건축법 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6. 1. 19., 2016. 7. 19., 2017. 2. 3., 2018. 2. 9.>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②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 7. 16., 2010. 8. 17., 2012. 12. 12., 2014. 3. 24.>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본조신설 2003. 1. 6.]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규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설치될 수 없는 시설_ 주택법

 

주택과 같은 복합건축물 불가 용도

 

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호텔 제외)ㆍ

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승인권자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할 수 없습니다.

 

예 외

 

건축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설치가 가능합니다.

 

 

1.  재개발사업에 따른 복합건축물

 

2. 위락시설ㆍ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 복합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일 것

나. 위락시설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위락시설과 주택은 구조가 분리

2) 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3.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공장을 주택과의 복합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 공장은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 아닐 것

나. 해당 복합건축물이 건설되는 주택단지 내의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될 것

다. 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2. 7. 25., 1996. 6. 8., 2003. 6. 30., 2005. 6. 30., 2008. 6. 5., 2009. 7. 30., 2011. 3. 15., 2011. 8. 30., 2013. 3. 23., 2013. 12. 4., 2014. 10. 28., 2017. 1. 17., 2018. 2. 9.>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2. 위락시설ㆍ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 복합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일 것

나. 위락시설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위락시설과 주택은 구조가 분리될 것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공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 공장은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 아닐 것

나. 해당 복합건축물이 건설되는 주택단지 내의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될 것

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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