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설비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차수설비

notsun 2021. 5. 11. 00:48

2011년 서울 강남 일대가 물바다로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도로 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침수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재미있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도로, 건물, 차량 모두 잠겨 있는데

이를 아주 여유롭게 그것도 1층에서

우산을 쓰고 바라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이 빌딩은 도로와 건물 입구 사이에 차수판

을 설치하여 피해를 막은 것입니다.

 

 

출처: 서울Pn

 

 

 

이후 이 '차수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습니다.

 

또한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관련 규정

 

방재지구 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에

차수판 등의 차수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치
제17조의2(차수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4. 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차수판 종류

지주식

 

회전문식

 

 

 

바닥상승식

 

수직 상승식
수직 하강식

 

 

 

차단식
슬라이딩식
스윙식 양문

 

 

 

스윙식 단문

 

 

위의 내용의 출처는 '한국안전차수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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