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일정 규모의 건축물은 인허가시
평가서를 제출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목 적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유해시설과 위험환경 사전 차단
건설공사시 발생하는 피해 방지
건설 공사 후 변화된 주변환경의 위해성 최소화
대 상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
5.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 200m 이내)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
평가 절차

평가 기준


'건축 관련 정보 > 법령 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차수설비 (0) | 2021.05.11 |
|---|---|
| 피트(PIT)공간 점검구 설치 기준 (4) | 2021.05.10 |
| 공동주택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완강기 설치 필요? (0) | 2021.04.27 |
| 가로구역별높이란 (0) | 2021.04.15 |
|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_ 오피스텔 등 분양 광고시 공개 (0) | 2021.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