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영향평가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교육환경영향평가란?

notsun 2021. 5. 5. 00:36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일정 규모의 건축물은 인허가시

평가서를 제출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목 적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유해시설과 위험환경 사전 차단

건설공사시 발생하는 피해 방지

건설 공사 후 변화된 주변환경의 위해성 최소화

 

대 상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

 

5.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 200m 이내)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평가 절차

 

출처: eagroup

 

 

 

평가 기준

 

 

[별표 1]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제2조 관련)(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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