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일정 규모의 건축물은 인허가시
평가서를 제출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목 적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유해시설과 위험환경 사전 차단
건설공사시 발생하는 피해 방지
건설 공사 후 변화된 주변환경의 위해성 최소화
대 상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
5.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 200m 이내)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
평가 절차
평가 기준
'건축 관련 정보 > 법령 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수설비 (0) | 2021.05.11 |
---|---|
피트(PIT)공간 점검구 설치 기준 (4) | 2021.05.10 |
공동주택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완강기 설치 필요? (0) | 2021.04.27 |
가로구역별높이란 (0) | 2021.04.15 |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_ 오피스텔 등 분양 광고시 공개 (0) | 2021.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