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개할 개발사업 사례는
동작구 사당동 161-55번지 일원
이수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동작구 사당동 161-55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입니다.
사업 관련 근거는
<서울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현재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으로 운영기준 명칭과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20190513).hwp.pdf
0.53MB
4만5586.0㎡에 지하3층~지상29층 높 총 965가구 규모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89가구로서
이 사업에 대한 개발 내용 공부해 보겠습니다.
용도지역
기 존
변 경
관련 기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제2종 및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했습니다.
용 적 률
위 기준에 따라 기준 용적률이
용도지역에 각각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형 주거환경정책
이행으로 허용용적률이 결정되고
공공임대주택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70%
의 1/2에 해당하는
35% 만큼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인 89세대를 건립해야
이 만큼의 용적률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공공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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