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 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강남구 역삼동 828-2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한
개발 사례입니다.
용도 변경
기 존
변 경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개발하였습니다.
종 상향은 아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택 개발 규모
청년 주택은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됩니다.
개발 밀도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적용됩니다.
기본용적률 680%에서 출발해서
일반상업지역 최대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장은 최대 용적률을
999% 까지 확보하였습니다.
높이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3-1」에 의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완화 및 결정됩니다.
공공기여
용적률 상향의 인센티브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를 통해 환수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공공기여율인
25%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데
이에 상응하는 규모가
109세대 입니다.
여기에 기본용적률에서 상한용적률로
용적률이 늘어난 부분의 50%를
추가 공공기여해야 함으로
이에 상응하는 규모가
97세대
총 206세대를 공공기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SH 선매임은
이 기준에 따라
전체 주택 연면적의 30%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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