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사례>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_ 역삼동 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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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사례>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_ 역삼동 828-2

notsun 2023. 5. 27. 00: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 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강남구 역삼동 828-2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한

개발 사례입니다.

 

 

 

용도 변경

 

기 존

 

변 경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개발하였습니다.

 

종 상향은 아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주택 개발 규모

청년 주택은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됩니다.

 

개발 밀도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적용됩니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기본용적률 680%에서 출발해서

일반상업지역 최대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장은 최대 용적률을

999% 까지 확보하였습니다.

 

높이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3-1」에 의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완화 및 결정됩니다.

 

공공기여

용적률 상향의 인센티브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를 통해 환수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위 기준에 따라 공공기여율인

25%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데

이에 상응하는 규모가

109세대 입니다.

 

여기에 기본용적률에서 상한용적률로

용적률이 늘어난 부분의 50%를 

추가 공공기여해야 함으로

이에 상응하는 규모가

97세대

 

총 206세대를 공공기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SH 선매임은

이 기준에 따라

전체 주택 연면적의 30%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pdf
0.74MB

 

서울특별시_2023-132호_고시.pdf
2.3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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