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사례>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_노량진동 19-6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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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사례>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_노량진동 19-6 일원

notsun 2023. 6. 26. 00:37

이번 포스팅은 노량진동 19-6 번지 일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DAZ

 

 

 

구 분 내 용 비 고
위 치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19-6 일원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3종일반주거지역에서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면적 7,071.0 (100.0%)
실사용면적 6,364.0 (90.0%)
용 도 공동주택(역세권청년주택), 근린생활시설  
건축규모 지하7~ 지상43  
도로현황 북측 25~28m도로(노들로)  
공사
규모
건축면적 2,446.6905  
연면적 전체연면적 80,804.7269  
지상연면적 56,534.0918  
지하연면적 24,270.6351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55,221.7766  
건 폐 율 38.45 % 법정 : 60.00%
용 적 률 867.72 %  
세대수 합계 840세대  
공공임대 418세대 25type 264세대, 46type 147세대
76type 7세대
민간임대 422세대 25type 134세대, 46type 184세대
76type 104세대
공공임대주택 주거연면적 비율 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41.46 : 58.54  
시설비율 주거 : 비주거 = 89.71 : 10.29 비주거 10% 이상 20% 이하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높 이 143.6m  
주차
대수
구분 합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비고
법정 525.56 477.85 47.71 자주식 : 326
기계식 : 198
계획 526 478 48
 
 

세대수

구 분 세대수
(세대)
주택공급계층 가구당
인구수()
수용인구()
공공
임대주택
25 TYPE 264 1인가구 1 264
46 TYPE 147 신혼부부 2.65 390
76 TYPE 7 신혼부부 2.65 19
소 계 418 - - 67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5 TYPE 134 1인가구 1 134
46 TYPE 184 신혼부부 2.65 488
76 TYPE 104 신혼부부 2.65 276
소 계 422 - - 898
합 계 840 - - 1,571
 

 

건축물 밀도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건폐율 60% 이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결정
용적률 ㆍ기본용적률 : 680% 이하
ㆍ상한용적률 : 870% 이하

이 사업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한

사업진행을 한 것으로

 

운영기준에서는

서울특별시 &nbsp;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기본 용적률을 680%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기준에 따라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획기준 계획사항 비고
공공기여율 25% 이상 (부지면적 기준) 기본용적률 680% 적용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ㆍ완화용적률 연면적의 50% 이상
사업대상지 요건 완화에 따른 추가공공기여 기준에 따른
추가공공기여 25%
용도별
비율
주거 80% 이상 90% 이하
비주거 10% 이상 20%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주택규모 ㆍ가. 전용면적 20~60내외에서 다음의 건설규모를 따라야 하며 2인이상 세대는 2룸을 원칙으로 한다. , 면적·규모별 공급비율은 관련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실사용면적 25이상(셰어형 포함)
2) 2인 이상 세대는 실사용면적 45이상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ㆍ사업시행자등이 이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공공시설물 설치,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규정한 발코니(개방형발코니, 돌출개방형 발코니, 돌출형 발코니) 설치 중 2가지 사항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주민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시 주택 조례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확보기준에 따름
: ( (세대수 840세대- 도시형생활주택 299세대)X2.5)X1.25
 

 

 

공공기여

 

종상향을 통한 사업이익은 공공기여를

통해 환원하게 되는데

이 사업의 경우 25% 이상을

기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통해 25%를 확보하고

 

계획상 최고 용적률(867.72%)을 확보한 후

그 상향 이익(상한 - 기준 용적률)의 50%를

추가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외 기타 기부채납을 통해

총 49.8%의

공공기여를 하였습니다.

 

구분 용적률 공공기여 기준 기부채납면적
공공
임대
주택
기본용적률
(부지면적)
680% 이하 부지면적 기준 25% 이상
(1,591.00이상)
부지면적 기준 1,593.04(25.03%)
상한용적률
(연면적)
867.72% 기본용적률에서 완화된 용적률의 50%이상
((867.72%-(680%+13.66%))*50%
(연면적 5,538.59이상(87.03%))
공공임대주택 제공 연면적 5,559.68(87.36%)
부지면적 기준 655.70(10.30%)
역세권
범위완화
- 추가공공기여대상면적(1,656.8)
25%x조정계수(1.0) = 414.22이상
부지면적 기준 423.80(6.66%)
공공
시설
공공사무소 - 지상3층 공공사무소 조성후 기부채납 부지면적 기준 498.86(7.84%)
총 공공기여 사업부지면적기준 총 공공기여 비율 49.8%
(25.03%+10.30%+6.66%+7.84%)
도로 도로 267공공기여 (동작구청)
 
구 분 내 용 비고
부지면적 6,364.0  
용도지역 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867.72% 기본용적률 680%
완화용적률 174.06% 867.72%-(680%+13.66%) 13.66%는 도로
공공기여 87.03% 완화용적률의 1/2
공공임대주택 113세대 (5,559.68)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기준 : 5,538.59이상 6,364.0X 87.03%
  세대별 지상층 연면적
(공급면적)
1 2 공급면적
25Type 46Type 76Type
35.3 66.0 -
  세대수 1 2 113세대
25Type 46Type 76Type
62세대 51세대 -

 

구 분 내용
공공시설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6,364
도로면적 267
용적률 기준 680% 이하
상한
인센티브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름
-기준용적률×(1+1.3×가중치×α)
상한 인센티브 산정 693.66% = 680%×(1+1.3×36.8%×4.2%)


가중치 : 도로부지 용적률(250%)/사업부지용적률(680%) = 36.8%
※ α : 267/6,364= 4.2%

 

사업대상지 요건 완화에 따른 추가공공기여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과반이 역세권에 포함되지 않는 부지의

경우 완화 받는 부지면적에 대한 추가 공공기여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업대상지 요건 완화에 따른 추가공공기여 기준()의거하여

관련규정 산식기준으로 추가공공기여대상면적에서

25%를 추가 공공기여하게 되고

 

 
구 분 내 용 비고
기준 {(6,364)x0.5}1,525.13=1,656.87
1,656.87x 25% x 1 = 414.22이상
 
계획 {(6,364)x0.5}1,525.13=1,656.87
1,656.87x 25.18% x 1 = 423.8계획
73세대
(25TYPE 40세대, 46TYPE 33세대)

최종 73세대를 추가로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종상향을 통한 공공기여: 232세대

상한용적률 증가분의 50%: 113세대

추가 공공기여: 73세대

총: 418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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