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ㅂ'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용어로 찾는 건축법/ㅂ 34

용어로 찾는 건축법_보고와 검사 등<건축법 제87조>

#보고와 검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업무대행자또는 건축지도원1.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 가능 2. 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 가능 #보고와 검사_증표 소지 주체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 내용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보고와 검사_허가권자 역할 허가권자1. 건축관계자등과의 계약 내용 검토 가능2. 검토결과 불공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부실설계ㆍ시공ㆍ감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해당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바닥면적

#바닥면적 1.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은 그 부분..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물)범죄예방 건축기준_건축법 제53조의 2

(건축물)범죄예방_범죄예방 건축기준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가능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행정규칙 > 규칙명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 @ # $ % ^ & *www.law.go.kr (건축물)범죄예방_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대상 범죄예방 기준 적용 대상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제..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유리창

방화유리창 대상 아래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다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지구안 건축물

#방화지구_건축물_구조대상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설치기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 설치 예외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방화지구_공작물_구조 대상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 구조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 설치 #방화지구 안_지붕_방화문_외벽등 대상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설치기준 1. 지붕: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설치 2.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벽

#방화벽_대상_구조 설치 대상 1.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 2.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 3. 예외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 2) 건축영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아래의 건축물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 3)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 방화벽 구조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습

#방습대상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방습 조치 1. 최하층 거실바닥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제외) 2. 다음 각 호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 1미터까지의 안쪽벽의 마감 :내수재료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배연설비

#배연설비_설치 대상 설치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 거실 제외)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 바닥면적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시설 2. 다음 각 목에 ..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반자 높이

#반자_높이 건축물 용도 거실의 반자 높이 모든 건축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제외) 2.1m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기계장치 설치시 제외) 4m 이상 (노대 아랫부분 2.7m) * 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