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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ㅂ 34

용어로 찾는 건축법_복도

#복도_유효너비 #복도_유효너비_문화 및 집회시설 등 대상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 유효너비(해당 층 용도 바닥면적 합계 기준) 1) 500제곱미터 미만: 1.5미터 이상 2)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1.8미터 이상 3) 1천제곱미터 이상: 2.4미터 이상 #복도_설치기준_공연장 대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 설치 기준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

용어로 찾는 건축법_복합건축물

#복합건축물_용도제한_예외 있음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는 용도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 예외_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경우 1. 대상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사생활, 주거 안전, 주거환경을 보호를 위해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 4) 지식산업센터와 직..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구획 2._질의회신

층간 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질의 가. 지하주차장의 경우 건축법상 방화구획 적용완화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지하 2층과 지하 1층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된 사항이 건축감리자의 감리사항인 지 여부 회신 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제46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은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완화받을 수 있는 것이나, 램프 및 통로 등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에 한하여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나. 건축법 시행규칙..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구획 1.

#방화구획_대상_구조 대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방화구획 구조물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적합 2. 해당 제품의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 확보 #방화구획_설치기준 방화구획 기준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

용어로 찾는 건축법_부속구조물

#부속구조물_정의 부속구조물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인 환기구) #부속구조물_설치_관리 대상 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 목적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ㆍ시공 및 유지ㆍ관리 등을 고려 설치 기준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제11조의2(환기구의 안전 기준)

용어로 찾는 건축법_(허가.신고)변경

#허가_신고_변경대상1 허가대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 신고대상 1) 허가대상 이외의 변경 2)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3) 다음의 건축물로서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 가)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건축 제외) 나)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

용어로 찾는 건축법_복수용도

#건축물_복수용도_신청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다음의 신청이 가능 1. 건축허가 2. 건축신고 3.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건축물_복수용도_허용_조건 1.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 가능 2.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 가능 3.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의 복수 용도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가능

용어로 찾는 건축법_부유식 건축물

#부유식_건축물_정의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 #부유식건축물_특례_적용_조항 1. 부유식 건축물은 아래 조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1)제40조(대지의 안전 등) :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오수의 배출 및 처리에 관한 부분만 적용 2)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미적용 다만, 법 제44조는 부유식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미적용 2. 부유식 건축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 가능..

용어로 찾는 건축물_부속건축물

#부속건축물_정의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 이 용 관 리 #부속건축물_질의회신 인접 건축물이 부속건축물에 해당되는 지 질의 인접한 축사의 관리를 위한 시설이 부속건축물(용도)에 해당되는 지 회신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용도분류 하는 것이며,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질의의 시설(축사를 관리을 위한 시설)이..

용어로 찾는 건축법_불연재료

#불연재료_정의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다음의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 1.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 2.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서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 제외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_불연재료_성능_기준 1.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시험결과,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