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_유효너비 #복도_유효너비_문화 및 집회시설 등 대상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 유효너비(해당 층 용도 바닥면적 합계 기준) 1) 500제곱미터 미만: 1.5미터 이상 2)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1.8미터 이상 3) 1천제곱미터 이상: 2.4미터 이상 #복도_설치기준_공연장 대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 설치 기준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