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대리인_선임
<건축법 제91조 ①>
주체
당사자
내용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분쟁 대리인_권한
<건축법 제91조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
#분쟁 대리인_위임
<건축법 제91조 ④>
주체
대리인
내용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함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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