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분쟁 대리인<건축법 제91조>

용어로 찾는 건축법/ㅂ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분쟁 대리인<건축법 제91조>

notsun 2023. 1. 21. 00:09

#분쟁 대리인_선임

<건축법 제91>

 

주체

당사자

 

내용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분쟁 대리인_권한

<건축법 제91>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

 

 

#분쟁 대리인_위임

<건축법 제91>

 

주체

대리인

 

내용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함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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