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 조정.재정_신청서 제출
<건축법 제92조 ①>
주체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
내용
분쟁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
#분쟁 조정.재정_신청
<건축법 제92조 ②>
1. 조정신청
: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
2. 재정신청
: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
3. 분쟁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함.

#분쟁 조정.재정_분쟁위원회 기간
<건축법 제92조 ③>
주체
분쟁위원회
절차 수행 기간
1. 조정신청 후60일 이내
2. 재정신청 후 120일 이내
3.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 가능
#분쟁 조정.재정_공사중지
<건축법 제93조 ③>
주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조건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내용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 중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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