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분쟁전문위원회<건축법 제88,89조>

용어로 찾는 건축법/ㅂ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분쟁전문위원회<건축법 제88,89조>

notsun 2023. 1. 20. 00:03

출처: 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_설치 1

<건축법 제88조 ①>

 
목적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 제외) 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설치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
 
 

#건축분쟁전문위원회_구성

<건축법 제89조 ①>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_위원 자격

<건축법 제89조 ②>

 
1. 분쟁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
 

1)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2)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4)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5)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2. 이 경우 제3)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건축분쟁전문위원회_위원장, 부위원장 위촉

<건축법 제89조 ④>

 
위촉
분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
 
 
 

#건축분쟁전문위원회_임기

<건축법 제89조 ⑤>

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3년, 연임 가능
2. 보궐위원 임기전임자의 남은 임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_회의 진행

<건축법 제89조 ⑥>

 
분쟁위원회의 회의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2.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건축분쟁전문위원회_위원 결격 사유

<건축법 제89조 ⑦>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건축분쟁전문위원회_위원 제척

<건축법 제89조 ⑧, 건축영 제119조의7 ①>

 
 
분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건축분쟁전문위원회_위원 제척_결정

<건축법 제89조 ⑧, 건축영 제119조의7 ②>

 
주체
분쟁위원회
 
내용
제척 원인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
 
 

#건축분쟁전문위원회_기피신청

<건축법 제89조 ⑧, 건축영 제119조의7 ③>

 
주체
당사자
 
조건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내용
1. 분쟁위원회에 기피신청 가능
 
2. 분쟁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
 
 

#건축분쟁전문위원회_직무집행 회피

<건축법 제89조 ⑧, 건축영 제119조의7 ④>

 
주체
위원
 
조건
위원 제척이나 직무집행 회피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 회피 가능
 
 
 

#건축분쟁전문위원회_조정 거부

<건축법 제89조 ⑧, 건축영 제119조의8 ①>

 
주체
분쟁위원회
 
조정 거부 조건
1. 분쟁의 성질상 분쟁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2.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
조정 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
 
 

#건축분쟁전문위원회_조정 중지

<건축법 제89조 ⑧, 건축영 제119조의8 ②>

 
주체
분쟁위원회
 
조건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
 
내용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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