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보고와 검사 등<건축법 제87조>

용어로 찾는 건축법/ㅂ

용어로 찾는 건축법_보고와 검사 등<건축법 제87조>

notsun 2023. 1. 17. 00:56

 

출처: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보고와 검사

<건축법 제87조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업무대행자또는 건축지도원
1.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 가능
2. 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 가능

 
 

#보고와 검사_증표 소지

<건축법 제87조 ②>

 
주체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
 
내용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보고와 검사_허가권자 역할

<건축법 제87조 ③>
 

허가권자1. 건축관계자등과의 계약 내용 검토 가능
2. 검토결과 불공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부실설계ㆍ시공ㆍ감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해당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 현장을 특별히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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