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와 검사
<건축법 제87조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업무대행자또는 건축지도원 | 1.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 가능 |
2. 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 가능 |
#보고와 검사_증표 소지
<건축법 제87조 ②>
주체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
내용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보고와 검사_허가권자 역할
<건축법 제87조 ③>
허가권자 | 1. 건축관계자등과의 계약 내용 검토 가능 |
2. 검토결과 불공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부실설계ㆍ시공ㆍ감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해당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 현장을 특별히 지도ㆍ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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