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다음의 기관에서 신축. 증축. 개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출연기관 4.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325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신.재생에너지 설비 적용 의무 대상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다음의 기관에서 신축. 증축. 개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notsunmoon.tistory.com 그럼 이런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확보하기 위..